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도시”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안전증진” 이란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시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신설, 2025. 11. 14.> 6.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11. 14.>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간에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7. 12. 11.)<개정, 2025. 11. 14.>

제5조 안전도시사업

제5조(안전도시사업)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2. 11.]

제6조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7조 삭제, 2017. 12. 11.

제7조 (삭제, 2017. 12. 11.)

제8조 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

제8조(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체감 안전증진과 안전사고 피해지원 등 실질적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4.>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안전취약계층 지원 제도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1. 14.> 7. 시민이 제안한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1. 14.> 8.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 11. 14.]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안전도시사업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 4.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시민<신설, 2025. 11. 14.> 5. 시에 소재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시민<신설, 2025. 11. 14.> 6. 그 밖에 안전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5. 11. 1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 12. 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