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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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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개정, 2022. 11. 14.>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 2016.12.20.)<개정, 2022. 11 .1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1. 14.>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및 그 밖의 출납보관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22. 11. 14.> 1. 소속기관 소관 물품: 소속기관의 장(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사무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6.12.20.)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물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장 (개정, 2016.12.20.)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20.)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9.30.)<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 11. 14.>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22. 11. 14.>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

제11조의2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공개

제11조의2(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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