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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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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개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의 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문화ㆍ관광ㆍ홍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 위촉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등에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관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개시일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1.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5조의2 답례품 관리 및 개선

제5조의2(답례품 관리 및 개선) 시장은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부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11. 14.>

제6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법 제11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8조 기금의 사용 목적 등

제8조(기금의 사용 목적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3.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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