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 및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7. 30.)

제3조 2015. 7. 30.

제3조 삭제(2015. 7. 30.)

제4조 2015. 7. 30.

제4조 삭제(2015. 7. 30.)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신고 및 납부

제6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0. 11. 13.>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개정, 2020. 11. 13.>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개정, 2020. 11. 13.> 6. 차량·기계장비: 종류·연식·용도<개정, 2020. 11. 13.> 7. 항공기: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개정, 2020. 11. 13.>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개정, 2020. 11. 13.> 9. 입목: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개정, 2020. 11. 13.>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개정, 2020. 11. 13.>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개정, 2020. 11. 13

제7조

제7조 <삭제, 2016. 4. 20.>

제8조 과세표준

제8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 신고 및 납부

제9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 종류·연식·용도 7.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10조 납기

제10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비과세 신청

제11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장부비치의 의무

제12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