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 및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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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 및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7. 30.)
제3조 삭제(2015. 7. 30.)
제4조 삭제(2015. 7. 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0. 11. 13.>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개정, 2020. 11. 13.>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개정, 2020. 11. 13.> 6. 차량·기계장비: 종류·연식·용도<개정, 2020. 11. 13.> 7. 항공기: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개정, 2020. 11. 13.>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개정, 2020. 11. 13.> 9. 입목: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개정, 2020. 11. 13.>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개정, 2020. 11. 13.>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개정, 2020. 11. 13
제7조 <삭제, 2016. 4. 20.>
제8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 종류·연식·용도 7.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10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