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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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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및 연구개발 계획 3. 시범운행지구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4.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제5조(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운행기반 구축 및 운영 2. 자율주행자동차 등 관련 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및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ㆍ캠페인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시장(市場) 선도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 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6.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 및 성과 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운행 준수

제6조(안전운행 준수) 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운행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7조 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

제7조(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 ① 법 제9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가.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운행 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7조에 따라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운행노선ㆍ시간ㆍ요금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시장이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제9조 허가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제9조(허가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① 제7조에 따라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의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상운송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의 여객 이용 현황 등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유상운송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시장은 유상운송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허가 또는 면허 취소

제10조(허가 또는 면허 취소)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에 맞지 않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11조 자료의 제출 등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과 관련된 자료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제12조 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운송 개시 및 사업의 개선명령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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