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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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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법 제5조에 따르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수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6.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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