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3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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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30.)
제1조의2(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4. 30.)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 이용은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을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생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농식품(이하 ”농산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4. 30.)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가진다. 5.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5. 4. 30.)(개정, 2016. 4. 20.) 7.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4.
제3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무) ① 삭제(2015. 4. 30.) ②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5. 4. 30.) ③ 생산자는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4. 30.)<개정, 2025. 11. 14.> ④ 그 밖에 로컬푸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4. 30.)<개정, 2025. 11. 14.>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5. 4. 30.)<개정, 2025. 11. 14.>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 4. 30.) 3.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5. 4. 30.) 4. 농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 확보와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4.> 5. 취약 계층을 위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 7. 10.> 6. 로컬푸드 육성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23. 7. 10.> 7. 로컬푸드 관련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3. 7. 10.> 8.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4. 30.) [제5호에서 이동, 2023. 7. 10.]
제5조(육성·지원계획 추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4. 30.)
제6조(로컬푸드위원회 설치) ①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5.> 1. 제4조제2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5. 4. 30.)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1. 7. 15.>
제7조 <삭제, 2021. 7. 15.>
제8조 <삭제, 2021. 7. 15.>
제9조 <삭제, 2021. 7. 15.>
제10조 <삭제, 2021. 7. 15.>
제10조의2< 삭제,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