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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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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4. 9.><개정, 2025. 11. 14.>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4. 9.><개정, 2025. 11. 14.>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4. 9.> 5.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 7. 15.>[전문개정, 2025. 11. 14.]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4. 9.><개정, 2025. 11. 14.>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제3조 전문체육의 육성지원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지원)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삭제, 2023. 7. 10.>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개정, 2025. 4. 9.>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개정, 2025. 4. 9.> 7.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8.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의 생활체육 운영경비 <개정, 2021. 7. 15.><개정, 2023. 7. 10.> 2. 시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4.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5. 4. 9.> 8.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신설, 2021. 7. 15.> 9.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1. 7. 15.]

제4조의2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제4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생활체육지도자의 합리적인 임금 및 노동조건 체계 마련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생활체육지도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4.]

제5조 장애인체육의 육성지원

제5조(장애인체육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삭제, 2023. 7. 10.>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25. 4. 9.> 4.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5.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5. 4. 9.>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 7. 10.>

제6조 학교체육의 육성지원

제6조(학교체육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7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7. 10.><개정, 2025. 4. 9.>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5. 4. 9.>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 3. 국내외 체육교류의 추진에 대한 사항 <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개정, 2025. 4. 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7. 15.>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체육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시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 국장,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2. 위촉위원: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25. 4. 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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