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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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6.>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3. 6.>
제7조 <삭제, 2023. 3. 6.>
제8조 <삭제, 2023. 3. 6.>
제9조 <삭제, 2023. 3. 6.>
제10조 <삭제, 2023. 3. 6.>
제11조 <삭제, 2023. 3. 6.>
제12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