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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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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6.>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3. 6.>

제7조

제7조 <삭제, 2023. 3. 6.>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6.>

제9조

제9조 <삭제, 2023. 3. 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3. 6.>

제12조 성별영향평가

제12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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