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1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공동주택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개정, 2020. 12. 18.> 4.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4. 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제5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적용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과연수를 예외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신설, 2025. 3. 7.> 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신설, 2025. 3. 7.> 3.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이 아닌 공동주택<신설, 2025. 3. 7.> ② <삭제, 2025. 3. 7.> ③ 제6조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는 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천재지변 등에 의한 주요 시설물의 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안전 보강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시에는 예외로

제4조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동주택 관련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5. 7. 14.>

제5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개정, 2025. 3. 7.>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3. 7.>

제6조 관리비용 지원 대상

제6조(관리비용 지원 대상)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에서 공용시설물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정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11. 14.> 1. 단지내도로, 보도, 하수도 보수 및 단지내도로의 안전시설물 개선 <개정, 2021. 4. 15.><개정, 2025. 7. 14.> 2.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및 녹지공원 등) 보수 3. 보안등,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노후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에너지 절약 사업<개정, 2025. 7. 14.> 4. 공동주택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개정, 2021. 4. 15.><개정, 2025. 7. 14.> 6.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중 도시경관을 위한 외벽도색(단, 외벽도색의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보

제7조 보조금 지원기준 등

제7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①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설계비를 포함하여 8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5. 7. 14.><개정, 2025. 11. 14.> ③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해ㆍ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8.><개정, 2022. 11. 14.><개정, 2022. 12. 20.>

제8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14.><개정, 2025. 11. 14.>

제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조금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2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게정, 2022. 12. 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9. 7. 19.)<개정, 2022. 11. 14.><개정, 2025. 7. 14.> ④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4.><개정, 2025. 11. 14.><개정, 2025. 11. 14.>

제10조 지원사업의 시행

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장에게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4.>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9조제3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착수계(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2. 11. 14.]<개정, 2025. 7. 14.><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계가 제출된 사업이 적합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행정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11. 14.]<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 ④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완료 후 완료계(준공내역서,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 11. 14.]<개정, 2025. 7. 14.><개정,

제10조의2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0조의2(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 11. 14.><개정, 2025. 11. 14.>

제10조의3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10조의3(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 사업 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7. 14.><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개정, 2025. 11. 1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착수계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③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보조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본조신설, 2022. 11. 14.]<개정, 2025. 11. 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