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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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
제4조(가로구역의 면적)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 결과를 반영하여 빈집정비계획을 변경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대상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의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실태조사 2년 경과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빈집의 안전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제8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9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12조(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