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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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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에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공간정보의 보호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08., 2025. 11.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법 제2조제3호의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2의2.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3. “국가공간정보체계”란 법 제2조제5호의 국가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4. 삭제 <2025. 11. 14.> 5. 삭제 <2025. 11. 14.> 6. 삭제 <2025. 11. 14.> 7.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관계 기관”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에 관내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란 관계 기관 간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구축을 위한 협의 구성체를 말한다. 10.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ㆍ도면 및 정사영상 등이 있다. <개정 2023.4.14.> 11. "속성자료"란 각종

제3조 시행계획 등 제출

제3조(시행계획 등 제출) ①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에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완료에 따른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문서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타당성ㆍ중복성ㆍ연계성ㆍ기술표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 수정, 변경 또는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2025. 11. 14.>

제4조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5년마다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1. 14.]

제5조 호환성 확보

제5조(호환성 확보) 시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4, 2025. 11. 14.>

제6조 공간정보 자원관리

제6조(공간정보 자원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시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모든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등 공간정보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1. 삭제 <2025. 11. 14.>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주시공간정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11. 14.> 1. 공간정보구축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및 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4.> 1. 정부 및 산하기관의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책임자 2. 청주시의회 의원 3.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 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개정 2023.4.14.> 4. 공간정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4.1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4.14.>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1. 14.>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1. 14.>

제11조 협의회 설치

제11조(협의회 설치) ① 자문위원회와는 별도로 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청주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5.04> ②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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