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피해예방을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2025. 11. 14.>
청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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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피해예방을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2025.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게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개정 2018.2.23.> 4.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개정 2018.2.23.> 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2.23.> 6. 삭제 <2025. 11. 14.>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또는 농림어업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보존 후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토지 소재지 읍장·면장·동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5. 11. 14.>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장·면장·동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ㆍ통장 및 피해자(유족 포함) 참여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피해보상 요건)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해 시 지역에서 사람이나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2.23., 2025. 11. 14.>
제5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분기별로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1.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개정 2016.11.11.>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8.2.23.>
제7조(인명피해 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18.2.23.>
제8조(인명피해 보상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제18조에 따른 피해예방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8.2.23.> 2.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불법포획, 채취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 제3조에 따른 피해 신고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2.23.> 6.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2.23.> <제목개정 2018.2.23.>
제9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대상)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 중 농업인등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8.2.23., 2025. 11. 14.>
제10조(농작물등의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농작물 생육상태와 다른 작물로의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算定)할 수 있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 <제목개정 2018.2.23.>
제11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게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2025. 11. 14.>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1. 피해보상금 산정(算定)은 별표에 따른다. 2. 과수 피해보상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 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금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3. <삭제 2018.2.23.> <제목개정 2018.2.23.>
제12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제외) 피해 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2.23., 2025. 11. 14.> 1. 총 피해보상 산정(算定)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8.2.23.> 2. 농작물등의 총 피해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8.2.23.>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지역에서 업을 하는 경우 4. 삭제 <2023.12.22.> 5. 제3조에 따른 피해 신고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