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청주시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ㆍ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진로ㆍ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5. 11. 14.> 10. 그 밖에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필요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14.>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청주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4.>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청주시 관내 경찰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4. 청주시 관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 11. 14.>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14.>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14.> ⑦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25. 11. 14.>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