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 사업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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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 사업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는 배출자 등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의 자와 쟁송절차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14.>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같은 법 제16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같은 법 제32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한 자가 같은 법 제7조 규정의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 또는 행위자 5. 「하수도법」 제2조 규정의 하수·분뇨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쟁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 등을 이 조례 관리책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공개하는 사항은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일자와 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개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청주시민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통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업소 및 배출자 등에게 공개예정사실, 공개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