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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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제1호에서 정의한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자 나.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다.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체조직기증자 라. 본인이 사망할 때 인체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인체조직
제3조(위원회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인체조직기증의 범시민 장려를 위하여 청주시 장기등·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인체조직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인체조직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인체조직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당·서원·흥덕·청원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2. 종교단체 지도자 3. 장기등·인체조직기증 등록기관의 장 및 의사회 회장 4. 청주시 직능단체장 5. 기업체 대표 6.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등·인체조직기증 등록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신청접수 및 등록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장기등·인체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등·인체조직기증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방안 5. 그 밖에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장기등·인체조직기증 등록접수창구의 운영) ①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기증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본청 및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장기등·인체조직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2. 시가 설립·위탁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3.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개정 2023.7.14.> 4.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주차장 주차료 1일 2시간 이내 면제. 단,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한 주차료 50% 감면 <신설 2023.7.14.> ② 제1항 중 제1호는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인체조직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우의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