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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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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범위

제2조(사업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청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을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10.08.>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청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0.5.8., 2025. 11. 1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를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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