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의무

제4조(도민의 의무) 도민은 구강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1. 노인 보철 지원(틀니 및 임플란트 등) 및 사후관리 사업 2. 노인 불소도포, 치아세정, 치석제거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 노인구강보건 증진사업

제6조(노인구강보건 증진사업) 도지사는 노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강 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7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5조의 구강보건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구강보건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의치보철과 불소 도포 및 치석 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령, 대상,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 요청

제9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세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 군수와 관련 기관장 등과 협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

제10조(협조)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제11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