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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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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ㆍ질병을 입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과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공무상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전북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등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3년마다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2.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

제9조 자녀장학금 지원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단체보험 지원

제10조(단체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취업ㆍ창업 지원 등

제11조(취업ㆍ창업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3. 그 밖에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심리상담지원 등

제12조(심리상담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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