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전북자치도 및 시·군 사업자 및 도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2023. 12. 8.>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환경에 대한 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도민 참여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5. 11. 14.> 1. 삭제 <2025. 11. 14.> 2. 삭제 <2025. 11. 14.> 3. 삭제 <2025. 11. 14.> 4. 삭제 <2025. 11. 14.> 5. 삭제 <2025. 11. 14.> 6. 삭제 <2025. 11. 14.>

제5조 전북자치도의 책무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2. 8.> 1.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 7, 개정 2014. 6. 27> 8.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전북자치도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 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 전북자치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제6조 시·군의 책무

제6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환경보전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23. 12. 8.>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도민의 권리 및 책무

제8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전북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2023. 12. 8.> ③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실시

제9조 언론의 역할

제9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제10조 학교의 역할

제10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단체의 역할

제11조(민간단체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 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백서

제12조(환경백서) ①도지사는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