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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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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1.“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4조 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와 영 제13조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②도지사는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청회가 끝난 날(다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1, 개정 2014. 12. 26>

제5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삭제 2011. 11. 11>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등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삭제 2011. 11. 11>

제7조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삭제 2011. 11. 11>

제8조 조합의 정관 작성

제8조(조합의 정관 작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각 사업 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5. 11. 14.> ② 조합의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5. 11. 14.> [제목개정 2025. 11. 14.]

제9조 과소토지의 기준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삭제 2015. 12. 28>

제10조 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시장ㆍ군수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중 별표 2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한 사항을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제11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제1항과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23. 12. 8.>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관리자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8. 7. 10, 2011. 11. 11> ③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제12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7. 10., 2009. 4. 3., 2011. 11. 11, 2014. 10. 22, 2014. 12. 26., 2025. 11. 14.>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입금과 집행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각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특별회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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