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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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자료”란 제1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도지사가 문화유산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도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도지사가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4. “도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5. “자연유산자료”란 제4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도지사가 자연유산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법, 자
제3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문화유산법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제5조(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
제6조(문화유산 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화재, 풍수해,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응매뉴얼은 연 1회 이상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등 대응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도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도난방지장치, 제7조에 따른 금연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
제7조(문화유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도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려면 제3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문화유산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 승인한 결과를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1조(문화유산자료)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절차는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는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ㆍ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