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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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12>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정적인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 지원기준 마련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 <신설 2015. 10. 12> 7.「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신설 2015. 10. 12> 8.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의 개선 사업 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10. 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6.>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삭제 <2024. 12. 6.>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6.> [제목개정 2024. 12. 6.]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2024. 12. 6.>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삭제 <2024. 12. 6.> 6. 삭제 <2024. 12. 6.> 7. 삭제 <2024. 12. 6.>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