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농어촌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1.,2024. 3. 29.>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일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 3.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개정 2022. 11. 11.>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1.>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1항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2024. 3. 29.>

제5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5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5조의2 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2(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1. 빈집 관리 및 활용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시ㆍ군별 빈집실태조사 결과 및 현황분석 3.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 관리 및 활용의 소요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3 빈집의 관리

제5조의3(빈집의 관리) ① 빈집 소유자는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 조치 등 빈집의 방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빈집 소유자에 대한 빈집 관리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5조의4 빈집의 활용

제5조의4(빈집의 활용) ①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대학생, 가정 밖 청소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 주차장, 마을 텃밭 등 주민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빈집소유자 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5조의5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제5조의5(빈집정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제5조의4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7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④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할 경우 사업별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5조의6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5조의6(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5조의7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5조의7(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임ㆍ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5조의8 빈집의 철거 지원 등

제5조의8(빈집의 철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철거 및 보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