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0. 7. 9.,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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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0. 7. 9.,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9. 28., 2009. 4. 3., 2010.7.9., 2020. 2. 28., 2023. 12. 8., 2025. 11. 14.>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시장ㆍ군수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
제3조(기금의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7. 9., 2020. 2. 28., 2023. 12. 8.> 1. 법 제82조ㆍ제8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9.28., 2010.7.9., 2020.2.28., 2025. 11. 14.>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ㆍ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운영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8.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6, 2009. 4. 3., 2023. 12. 8.>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④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2.28.>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20. 2. 28., 2023. 12. 8.>
제6조(융자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운영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 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7.9., 2020. 2. 28., 2025. 11. 14.>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ㆍ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지정된 자 중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9. 28., 2010. 7. 9., 2020. 2. 28., 2023. 12. 8., 2025. 11. 14.>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2025. 11. 14.>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운영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9. 28., 2025. 11. 14.>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시장·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도지사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2. 28.>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7.9.28] <개정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