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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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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ㆍ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광양시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의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광양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별 맞춤 서비스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ㆍ시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사업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장애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 제공 등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회의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광양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양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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