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문화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문화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69에 둔다. <개정 2014. 8. 13.>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여성가족과장이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20. 6. 10.> ② 센터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업무)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사회교육 2. 전문 기능교육 및 생활문화 교양교육 3.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 <개정 2025. 11. 12.>
제5조(차량운행) ① 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여성문화대학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 교육 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2.1.4. 조례 제1122호> <개정 2015. 11. 4.> 1. 음주와 소음으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휴대한 경우 ② 셔틀버스는 여성문화대학 및 직업훈련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운행하며, 구체적인 운행 노선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①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아수탁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1. 4.>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센터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3.> 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센터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 4. 부당하게 사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 5.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 8. 13.>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1조(사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사용과 교육수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는 허가시, 수강료는 수강등록 신청과 동시에 이를 각각 징수하며, 이 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 8. 13.> ②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적용대상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제12조(사용료·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정 2025. 11. 12.>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09. 9.30> 4.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분의 수강료를 반환 <개정 200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