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활동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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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활동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내·외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관리수탁자”란 센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수탁자 부담금”이란 관리수탁자가 부담하는 센터 운영 경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8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센터 사용수익을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센터 이용자가 센터 이용을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광양시 중마로 410(마동)에 둔다. <개정 2025. 7. 2.>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양시민을 위한 문화ㆍ교육 및 복지지원 사업 <개정 2025. 11. 12.> 2. 일반 및 공공업무 수행지원 사업 <개정 2025. 11. 12.> 3. 삭제 <2025. 11. 12.> 4. 음식점, 슈퍼, 사무실 임대 등 수익사업 5.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업무의 한계, 시설물 관리, 관리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관리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 운영비는 이용료, 관리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관리수탁 신청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1. 11.>
제7조(관리위탁 취소)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리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 관리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입찰을 통하여 센터 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센터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2회에 거쳐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제8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1. 삭제 <2025. 11. 12.> 2. 삭제 <2025.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③ 삭제 <2025. 11. 12.>
제10조(사용료의 감경)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에 관한 사무 2. 지역금융활성화 사무 3. 물류업 및 유통업 발전에 관한 사무 4.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5. 지역 내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사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이용료) ① 시장, 관리수탁자, 사용자 및 임차인은 센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6., 2025. 11. 12.> 1. 이용료의 전액 감면 <개정 2025. 11. 12.>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시의회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다.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5. 11. 12.>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한 행사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행사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위한 행사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