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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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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제2조 지원계획 수립

제2조(지원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30, 2016.12.27) ②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일로 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09.11.13, 2016.5.12, 2019.5.30., 2020.12.30.) ③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5.12) 1. 신청일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나 사업을 신청한 공동 주택 2. 재건축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이나 인가를 얻은 공동 주택 3.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 단,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안전 등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5.30, 2021.9.30) 4. (삭제 2019.5.30.)

제4조 지원한도와 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한도와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9.11.13, 2016.12.27)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2. 하수도 준설과 보수 3. 보안등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신설 2009.11.13) 6. 단지내 주 관통도로의 보수(신설 2016.5.12) 7. 옥외보안등, CCTV 설치 및 보수(신설 2016.5.12) 8.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신설 2016.5.12) 9.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신설 2016.5.12) 10.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시설의 보수(신설 2016.5.12) 11.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 파고라의 보수(신설 2016.5.12) 1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신설 2016.5.12) 1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신설 2016.5.12, 일부개정 2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이상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5.30.,2020.12.30.) 1. 사업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근거 3.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4. 사업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사업 계획서를 붙여 넣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결정 및 집행 등

제6조(지원사업 결정 및 집행 등) (제목개정 2021.9.30)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별표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7, 2021.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지원사업 선정ㆍ심의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단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공동주택에서는 선정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③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요청 시 구청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1.9.30>

제7조 사정변경 등

제7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9조 위원회 설치와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과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 신설 2021.9.30> 1. 구의회 의원 3명 2.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여성아동과장, 도시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축주택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과장(개정 2011.12.23, 2016.6.30, 2019.06.27,2021.05.31, 2024.6.5, 2025.11.14.) 3. 주택관리사, 건축·토목·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1조 임기 등

제11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7)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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