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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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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사용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용역업무에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명을 포함하여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21.05.31) <단서 신설 2021.11.01.>(일부개정 2025.11.1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의 용역이 기존의 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심의대상

제6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금포함)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점검을 위해 용역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제출하고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한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2021.11.01) ② 용역의 심의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검토로 대체한다.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감리용역 2.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사업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4.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사업 5. 국·시비 보조금 등 특정재원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 6. 상시 반복적인 용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5.)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의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붙여넣어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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