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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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기업관련단체”란 지역기업들이 회원기업의 상호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3.“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4.“공장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5.“기업유치”란 대구광역시 북구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의 이전 또는 공장설립, 이전기업 등의 행위가 산업단지를 포함한 대구광역시 북구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7.10)
제3조(육성 및 지원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유치·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개발, 창업보육센터, 정보화 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1. 식당, 기숙사, 화장실 정비 등 소규모 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2.10.20.>
제4조(창업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신지식 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를 직접 또는 관내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보육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업자금 융자 알선) 구청장은 관내 기업이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신청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이 제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7조(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지원(개정 2017.7.10) 2. 중소기업제품 해외 구매단 초청과 상담 등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관내 대학과 중소기업자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③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④ 구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의 전시관 등에 관내 기업의 제품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8조(기업경영 정보 제공)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업관련 정보자료를 수록한 기업정보지(이하 “정보한마당”이라 한다)를 보내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한마당은 시기 적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 1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배부를 위하여 팩스, 전자통신을 활용한다.(개정 2017.7.10)
제9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인증 획득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기업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 관련단체와 중소기업자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기업인 시상)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7.7.10) 1. 수출·생산·매출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본보기가 되는 업체 3. 노사분규와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