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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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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어린이안전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5.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그 밖에 계약이나 법령 등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안전사고”란 성폭력ㆍ학대ㆍ약취ㆍ유인ㆍ유해식품ㆍ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제3조 구청장과 보호자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보호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삭 제 <2024.7.17.>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어린이안전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7.17.>

제6조 의견수렴 등

제6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보호자 및 안전과 관련된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7.17.>

제7조 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이용시설의 식품위생 및 식품의 안전관리, 어린이이용시설ㆍ놀이기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이하 “실태조사 등”이라 한다)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등의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신고 및 협조 의무 등

제8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어린이안전교육 등

제9조(어린이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별표 1의 어린이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위 기준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구 소재 경찰서 및 소방서, 그 밖에 안전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보조 등

제11조(사업의 보조 등)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 포함)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어린이안전교육 시행사업 5.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시행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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