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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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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및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 관련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ㆍ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및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처리하는 사항 10.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4.> 13.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4.1.10.>

제5조 대표협의체 구성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 인천중부경찰서 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 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 전문위원회

제6조(전문위원회) [본조신설 2024.1.10.]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3조 중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 실무협의체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 보건의료ㆍ고용ㆍ 주거ㆍ 교육업무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제8조 실무분과

제8조(실무분과) ①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총무는 실무분과 분과장이 실문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9조 동 협의체

제9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개정 2017.12.29, 2018.12.26.)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장과 동 협의체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삭제 (2018.10.4)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ㆍ실무협의체ㆍ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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