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4.>
제물포구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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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3.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4.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5조(구매촉진)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25.11.14.>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의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구매협조)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② 구청창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5.11.14.> ① <삭제 2025.11.14.> ② <삭제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