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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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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7.>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1. 17.>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9.9., 2025. 11. 17.>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1. 17.>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7.>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11. 17.>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7.> 1. 당연직: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단ㆍ실ㆍ국ㆍ소장 2. 위촉직 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1. 17.>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9.9., 2025. 11. 17.> ③ <삭제 2025. 11. 17.>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5. 11. 17.>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7.>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5. 11. 17.>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11. 1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7.>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총괄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총괄업무 부서의 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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