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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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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급 학교 등의 범위

제2조(각급 학교 등의 범위)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의2제3항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2.29., 2025.11.17.) 1. 학교: 「유아교육법」및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학교 2. 기관: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일부개정 2022.12.29.) 3. 직능단체: 직업이나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를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개정 2022.12.29.) 4. 공공단체: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법인 단체 (신설 2022.12.29.)

제3조 위원의 모집

제3조(위원의 모집) 동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2.29.)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5.11.17.)

제4조 위원의 선정

제4조(위원의 선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25.11.17.) ③ (삭제 2025.11.17.)

제5조 인적사항 공개

제5조(인적사항 공개)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남동구 또는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6조 위원의 관리

제6조(위원의 관리)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장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제9조 공인의 비치

제9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공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인적사항 공고

제11조 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관리, 운영인력, 이용자의 수요ㆍ안전 등을 고려하여 동장이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은 이용 승인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적 이용 또는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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