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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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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4.)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2020.3.27.)

제3조 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노인인력개발센터 이용(등록) 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동구 주민에 한한다.(일부개정 2020.3.27.)

제4조 운영방침

제4조(운영방침)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2020.3.27.) 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이를 이용하는 참여자 및 수요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참여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역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ㆍ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0.3.27.) ②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매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지역실정 및 행정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한 총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 사업계획 및 각 사업별 수행계획은 연계성과 종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③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매년 수행사업에 대한 실적과 효과를 분석하여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행사업의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시설 형태 및 구조 2.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 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복지증진 효과와 욕구변화 4. 인력관리 및 재정투입의 합리성 등 5. 개선 방향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직원의 정원

제8조(직원의 정원)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부장, 팀장, 직원 등 11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 8. 8, 2019. 5. 24., 2020.3.27., 2025.11.17.)

제9조 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의 채용(센터장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의 대표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개정 2019. 11. 15., 2020.3.27.)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 ③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일부개정 2023.6.8., 2025.11.17.)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1.17.)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일부개정 2020.3.27.)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0조 자격요건

제10조(자격요건)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센터장 포함)은 별표 1의 직위ㆍ직급별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 조직체계 및 임무

제11조(조직체계 및 임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조직체계, 임무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인사위원회 운영

제12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센터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인사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내부 운영규정 내용에 따른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소속의 임직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5. 24., 2019. 11. 15, 2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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