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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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류)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볼링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에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 나. 일반인(감독) :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 <개정 2021. 8. 30.> 다. 일반인(선수) :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 <신설 2021. 8. 30.> 2. 이력서 1통.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1통. 5. 건강 진단서 1통. 6.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8. 사진(반명함판) 2매.
제3조(고용) ① 감독과 선수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입상성적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3년 범위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4. 11. 18.> ②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고용한다. 1.「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운동경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3. 제1항에 따른 감독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기 성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신설 2024. 11. 18.> ③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우수한 감독과 선수를 고용한다. <개정 2025. 11. 17.> ⑤ 제1항의 계약은 근로
제4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수단의 근무ㆍ훈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수단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지도자, 선수, 인권전문가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11. 17.]
제5조(지휘 감독) ① 선수단의 운영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며, 감독 및 선수에 관한 지휘·감독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한다. ② 감독은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8.>
제6조(연봉책정 및 등급조정) ① 감독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연봉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신규 선수는 최근 2년간 각종 대회 경기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별표 1의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2의 등급 및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17. 5. 15, 2018. 12. 31., 2021. 8. 30.> ② 감독과 선수의 등급 및 연봉은 1년 단위로 새로 책정하되 최근 2년간 각종 대회 경기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별표 1의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책정한다. 다만, 감독의 경우 입상 성적점수는 종목별 입상 성적점수 산정 기준표의 60퍼센트로 하며, 최하등급은 2등급 1호로 한다. <개정 2017. 5. 15, 2018. 12. 31, 2024. 11. 18.> ③ 삭제 <2024. 11. 18.> ④ 삭제 <2024. 11. 18.>
제7조 <삭제 2018. 12. 31>
제8조(보수)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수는 감독 및 선수에게 예산범위에서 책정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감독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일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5. 15, 2018. 12. 31>
제10조(실비보상) 대회출전에 따른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5급 이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 및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0. 24.>
제11조(장려금 및 보상금 등) ①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전을 위한 선전장려금과 대회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선전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4. 30, 2018. 12. 31> ②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5. 15, 2018. 4. 30, 2018. 12. 31> ③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세계선수권대회,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 횟수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전국체육대회는 그 보상금의 100퍼센트를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의 20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중앙단위의 전국대회에서 선수에 대한 보상금은 동일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 지급한다. <개정 2022. 10. 24.> ⑤ 감독에 대한 보상금은 소속 선수 중 입상자가 있을 때 지급하며,
제12조(복무 등) ① 감독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5, 2025. 11. 1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③ 감독 및 선수의 연간 연가일수는 2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1. 17.> ④ 감독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⑤ <삭제 2018. 12.31> ⑥ 장애인 선수의 경우 장애정도 및 신체조건에 따라 훈련시간, 날짜, 장소 등 근무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