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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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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 5.19.>

제3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19.> 1. 분뇨처리시설 및「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공작물ㆍ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개정 2017. 5.19.> 2.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하수관로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와 하수관로의 준설 <개정 2017. 5.19.> 3.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 개축, 확장, 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7. 5.19.>

제4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 한다)에 따른 급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개정 2017. 5.19.>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개정 2025. 11. 17.>

제5조 일시사용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하수관로의 준설 등

제6조(하수관로의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 5.19.>

제7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7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1. 17.>

제8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8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1., 2025. 11. 17.> 1. 중수도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중수도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및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을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2025. 11. 17.> ⑤ 시장은

제9조 중수도의 관리

제9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 할 것

제10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제10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ㆍ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제11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장소는 중수도의 사용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③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21.11.10.>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 후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안 된다. ③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태로 돌려 놓아야 한다.〔본조개정 2019.11.8.〕<개정 2025. 11. 17.> ④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0.>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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