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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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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안산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3.6.14., 2025. 11. 1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6.14.> 1. "제안"이란 안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시 관할 구역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6.14.>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것 바. 그 밖에 안산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시행된 적이 없는 시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개정 2013.6.14.> ②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 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6.14.>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는 이를 접수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인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3.6.14.>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6.14.>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6.14.>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안산시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제안의 채택여부<개정 2013.6.14.> 2. 창안의 등급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창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3.6.14.>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14.11.25.>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팀장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13.6.14.>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14., 2017.11.20.>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전문가 및 실시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6.14.>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거나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3.6.14.> 1. 제안의 채택여부 2. 제16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제안을 시행한 담당부

제11조 전문가 자문

제11조(전문가 자문) <개정 2013.6.14.> ① 시장은 제안이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제안의 심사·실시 및 평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3.6.14.> ② 전문가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개정 20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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