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
안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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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안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밖에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이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 2022.1.5.>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민원업무 등 특수한 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에 부착하여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용은 제2항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글씨와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훈민정음 글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의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에는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위 명칭을 새기되, 그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무인민원발급기용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등록) ① 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신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공인업무담당과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행하며, 그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하고, 전산업무담당과장은 대장과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업무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대장)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3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영의 보존) 등록기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날짜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날짜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대장의 폐기내역(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폐기사유)을 기재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공인을 이관받은 등록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 중에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