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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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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전시물을 말한다. 3.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수집의 대상이 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 4. “소장품”이란 제3호의 유물 중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입·기증·관리전환·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박물관이 소장품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8. “시설의 사용”이란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안산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의 주제별 자료 수집·조사·연구 2. 소장품의 보관, 보존 및 전시 3. 유물의 구입 및 대여·복제 허가 4. 박물관과 관련한 교육 및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과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 배포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포함)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시장은 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3. 전시와 별도 또는 연계하여 유료로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제7조 관람제한

제7조(관람제한)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물수집대상

제10조(유물수집대상) ① 시장은 역사·문화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할 가치가 있고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유물은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수집하면 안 된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11조 유물구입

제11조(유물구입) 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② 유물구입은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경매 및 전자상거래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물구입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유물기증 등

제12조(유물기증 등) ① 시장은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이하 “기증 등”이라 한다)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물감정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증 등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을 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의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증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 예우에 대한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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