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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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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시정 정책개발이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 위하여 연구자와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 활동”, 「건축사법」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학술용역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등

제3조(위원회 구성등) ①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4.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15.> 1. 안산시의회 의원 2. 용역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8.11.23.>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3. 용역과제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용역심의 대상

제7조(용역심의 대상) ① 위원회 심의 대상인 용역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3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으로 한다. 다만, 기술용역 중에서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측량 용역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3천만원 미만 용역 2.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8.11.23.> ③ 용역발주 부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심의대상 선정 시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21.4.21.>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의안제출

제10조(의안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용역발주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안건 용역발주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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