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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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품등”이란 예술적ㆍ역사적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2. “전문매각기관”이란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4.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 2조제1호의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산시 시세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모집ㆍ선정)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5. 11. 17.>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2차 심사로 구분한다. ② 1차 심사는 시의 징수업무 담당 부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제6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매각기관을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의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매각의뢰 공매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법 제7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8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술품등 공매방법) ① 동일 납세자의 여러 재산을 공매할 경우 이를 각각 또는 한꺼번에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갚기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납세자는 재산 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예술품등 공매중지 통보) 시장은 법 제85조의 사유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 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 이상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결정) 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 등 자체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