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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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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따라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제2조 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복무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 <개정 2024. 5. 8.,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복무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1. 11.> [제목개정 2024. 11. 11.]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의장은 양평군수와 협의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등 복무사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8.>

제7조 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증

제10조(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5. 8.]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1. 11.>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ㆍ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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