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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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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 청렴한 자세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7.> 1. 표창장 2. 감사장 및 감사패 3. 공로패 4. 상장 5. 모범공무원 표창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11. 17.> 1. 의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 2.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사회와 군민을 위하여 모범적인 선행을 한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자 ② 표창장의 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①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 운영 및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감사장 및 감사패의 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관내 각급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각종 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서 입선 성적(3위 또는 장려상 이상의 성적을 말한다)을 거둔 자 3.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3위 또는 장려상 이상의 성적을 말한다)을 거둔 자 4. 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자 ② 상장의 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공로패

제8조(공로패) ① 공로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임기를 마친 양평군의회의원 또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임하는 공무원 중 의회 운영 및 의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2.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 또는 임직원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② 공로패의 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모범공무원 표창

제9조(모범공무원 표창) ① 모범공무원 표창은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범공무원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모범공무원 표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③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수여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 중 3년 이내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2.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국ㆍ내외 포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11. 17.]

제10조 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11. 17.]

제11조 부상

제11조(부상) 포상은 상패 또는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11. 17.]

제12조 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 제5조에 따른 표창장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상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감사장 및 감사패와 제7조에 따른 상장 및 제8조에 따른 공로패는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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