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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축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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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6, 2014. 12. 29., 2022. 11. 9.>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요청서”라 한다)에 설계도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6, 2014. 12. 29., 2024. 7.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보완·재검토 결정 등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및 동·식물관련시설 건축물로 한다.<신설 2009. 10. 16., 2014. 12. 29. 2024. 7. 10.>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개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조례 제1880호 양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

제5조 설치 및 구성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29, 2017. 9. 4., 2022. 11. 9., 2024. 3.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9. 4., 2022. 11.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9. 4., 2022. 11. 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2022. 11. 9.> [제목개정 2022. 11. 9.]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11. 9.]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11. 9.]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6. 19., 2022. 11. 9., 2025. 11. 17.> 1.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군수인 경우를 말한다)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다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30실 이상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4. 12. 29)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신설 2014. 12. 29) 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신설 201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11. 9.>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한다. ⑤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⑥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제9조의2 소위원회

제9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 등의 성격에 따라 매 회마다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9조의3 전문위원회

제9조의3(전문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건축물관리분야 전문위원회 2. 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사항 등의 성격에 따라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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