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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차장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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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8. 10.]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8. 10., 2024. 3. 13.>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③ 삭제 <2018. 8. 10.>

제3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8. 8. 10.>

제4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8. 8. 10.> 1. 공영주차장 운행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경우 2.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5조 주차요금의 환불

제5조(주차요금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납부한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2.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0.> 1. 차량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차량이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차량이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주차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주차장의 표지 등

제7조(주차장의 표지 등)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는 법 제11조,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2의2에 따른 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는 이용자가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표 2의3에 따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 제2항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관리규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또는 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주의사항 등) [제목개정 2018. 8. 10.]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군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또는 제67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에 따른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④ 수탁자가 관련 법령과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2024. 5. 8.>

제8조의2 위탁료

제8조의2(위탁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 수입 나.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공영주차장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공영주차장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본조신설 2024. 3. 13.]

제9조 관리규정

제9조(관리규정) 법 제10조의2, 제15조제1항,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2024. 3. 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발생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을 할 수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할 수 있다. 3.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 및 견인과정의 차량파손 시 수리비용은 이용자(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4.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주차 중이거나 주차장 내 운행 중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사용 제한

제10조(사용 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를 정하여 사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 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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