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지방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하여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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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지방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하여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0.>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3.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생계단위를 말하며,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데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 중 급수 가능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일시 급수설비 : 임시 건축물 또는 대형 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구경·위치 변경, 증설,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같은 건물에 용도별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급수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와 드는 급수공사 비용명세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7조(계랑기 분리설치) ①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 2.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9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제11호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② 급수공사의 시공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 5. 1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공하는 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급수공사의 범위는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부터 계량기 보호통까지로 한다. ⑥ 시공업자는 착공을 알리는 문서와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함께 제출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의 참석 또는 확인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11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급수공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노후, 동파 또는 작동불량 계량기의 교체공사나 급수설비의 수선·철거 및 폐전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8. 3. 12.>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8. 3. 12.>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④ 계량기를 기준으로 대지안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시설비용을 부담하여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으면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이 유지ㆍ관리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 시 구경 확대 요청이 있을 경우 종전의 급수시설에서 확대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