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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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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제천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차량”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 부서”란 차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른 법령·조례·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 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제5조 차량의 배정 대상 등

제5조(차량의 배정 대상 등) ①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 대상 및 최소주행거리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6. 28.> ② 차량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6. 28.> ③ 임차 차량도 기관별 기준정수에 포함된다. <신설 2025. 11. 7.>

제6조 배정 요청

제6조(배정 요청) ① 단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ㆍ임차 차량 정수 배정ㆍ차종 변경 승인ㆍ차형 변경 승인ㆍ차량 교체 승인ㆍ차량 교환 승인(이하 “정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보험회사의 보험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정한다. 2.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의 3분의 2를 경과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제7조 차량 배정

제7조(차량 배정) ①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위 부서가 폐지·통합되면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배정 제한

제8조(배정 제한)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정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9조 정수 번호 부여

제9조(정수 번호 부여)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수 대장 정비 및 차량 보유 현황 공개

제10조(정수 대장 정비 및 차량 보유 현황 공개) ①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ㆍ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7.> [제목개정 2025. 11. 7.]

제11조 정수 배정 협의

제11조(정수 배정 협의) ① 단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차량 구입비와 차량 유지비 등 소요 예산과 운전직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차량 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단위 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ㆍ차형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종ㆍ차형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의 직권 감축 등

제12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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